ESG

    윤리경영제보

    제1장

    총칙

    1-1. 목적

    이 지침을 제우스 임직원의 공정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등 이와 관련한 세부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1-2. 적용범위

    이 지침을 제우스의 모든 임직원과 관련회사 및 협력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    제2장

    주주에 대한 윤리

    2-1. 주주 이익의 보호

    효율적이고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.

    • -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    • -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.
    2-2. 경영정보의 공개

   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.

    2-3. 주주의 권리보호

   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호한다.

    제3장

    고객에 대한 윤리

    3-1. 고객존중

   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,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 한다.

    • -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불만을 갖지않도록 한다.
    • -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.
    • -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제우스에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    3-2. 고객보호

    고객의 이익과 정보를 보호한다.

    제4장

    공정거래에 대한 윤리

    4-1. 공정거래

   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행한다.

    • -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.
    4-2.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

   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.

    4-3. 상호신뢰

    모든 거래 당사자들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.

    • - 협력업체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.
    • -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    • -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    제5장

  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
    5-1.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

   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,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
    • -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.
    • - 학벌, 성별,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.
    • -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    • - 각종 봉사활동 및 문화사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노력한다.
    5-2. 법규의 준수

    기업으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, 국가 및 지역사회의 각종법규를 준수한다.

    5-3. 환경보호

   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,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.

    제6장

    임직원의 윤리

    6-1. 명예와 품위 유지

    임직원은 제우스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덕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.

    • - 임직원 각자가 제우스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우스인의 명예를 지킨다.
    • -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- 가정이 바로 사회생활의 근원 임을 인식하고 사치, 낭비, 허례허식, 도박, 과음을 지양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  • -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음담패설 및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하지않는다.
    • - 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지연, 학연, 혈연,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아니한다.
    • - 특정인에 대한 비방, 매도 또는 유언비어의 조성·유포 등으로 조직 내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.
    6-2. 공사의 구분

   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,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
    • -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.
    • - 이해 관계자로부터 직·간접적 금품, 특혜, 편의, 향응의 수수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.
    • -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-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.
    • -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- 회사와 직접·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.
    • -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, 금전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-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거래업체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등 오해받을 행위는 삼가한다.
    6-3. 건전한 조직문화

   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,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유지해 나간다.

    • -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- 직원 상호간 사적인 금전대차와 채무보증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    • - 회사의 상·하동료는 한 가족 임을 인식하고, 본연의 직무에 충실한 상하관계를 유지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풍토를 이룩한다.
    • -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끼와재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낸다.
    6-4. 정보보호

   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,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
    • -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 하지 않는다.
    • - 업무활동상의 각종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·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.
    • -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, 설치, 사용, 전송,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- 회사의 정보, 자료, 기기,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  6-5. 겸업금지

    임직원은 제우스에 근무하는 동안 이중취업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• - 부업 활동이나 이중 취업,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.
    • -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, 업무지식을 타 업체에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• -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.
    6-6. 지적재산권의존중

   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    • - 지적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지키고 보호한다.
    • - 회사의 지적 재산권의 확보·유지에 노력하며 제 3자에게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.
    6-7. 정치활동

    임직원은 제우스인의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.

    • -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,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.
    • -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, 회사의 조직·인력·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    6-8. 자기계발

   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제우스인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
    • -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변화창조의 선봉이 된다.
    제7장

    임직원에 대한 책임

    7-1.

  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,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, 학력,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.

    • -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, 정당하게 보상한다.
    • -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,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    • -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 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.
    제8장

    윤리규정 준수의무

    8-1.

  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    • -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  • - 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고 협의한다.
    제보 시 참고사항

    제우스는 정도 경영을 실천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당사 임직원의 거래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파악하여 이를
    근절하고자 합니다.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분들꼐서는 당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• 무기명 제보를 원칙으로하며 제공된 정보는 윤리경영 담당자에게만 전달됩니다.

    • 제보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.

    • 제보 및 신고된 내용은 윤리경영책임자가 직접 사실확인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게 됩니다.

    • 본 제보로 인하여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사오니, 허위 또는 과장된 제보 및 신고는 절대 삼가 바랍니다.

    •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가 어렵사오니 제보 시에는 구체적이며 자세히 기재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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